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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거래처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니 채권신고하라는 우편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채권을 확보해야 회수할수있는가 고민하게되는데요. 채권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채권신고 먼저 하셔야 합니다.

 

법인회생 채권신고 절차 알아보기

 

 

법정 관리(법인 회생, 기업 회생 모두 같은 말입니다)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회생채권에 대한 발생의 원인과 내용에 관한 정확한 기재가 없이 신고되면 법인회생채권에 대한 더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채권신고 방법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다시 말해서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절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확보를 할수 없어 채권을 변제받을수 없습니다.

 

회생 채권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대판 1998.8.21., 98다20202)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회생채권의 신고와 확인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채권 회수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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